Resource id #12
내용보기
내용보기
제 목 가정방문상담신청서
등록자 관리자
등록일 2014.02.06
첨부파일 2015가정방문상담신청서.hwp (35.3 Kbyte) Download : 349회
내용

 

상담 안내

신청기간 : 2016년 3~ 11 (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.)

상담대상

-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19세 미만의 한부모, 다문화, 조손, 저소득층, 맞벌이 가정의 자녀중 인터넷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19세 이상의 직업이 없는 성인 무직자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자

- 기타 해당 사업지역의 스마트쉼센터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
상담방법

-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인 가정방문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상담

- , 상담시간에는 상담자 외 1인 이상이 체류하여야 상담 가능


상담일시

- 가정방문상담사와 상호 조정하여 상담일시를 정하여 상담

- 방문상담은 21시 이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운영

상담횟수

- 방문상담 6(1회당 90분 내외), 전화상담 2회 지원

- 총 상담기간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운영

상담비용 : 전액 무료

상담신청

신청경유

방 법

비 고

인터넷

스마트쉼센터(www.iapc.or.com)

- 회원가입 - 가정방문상담 신청

회원가입 후 가정방문상담 코너에서 가정방문상담 신청서 작성

전화

전화상담 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
T. 063-288-8496

e-mail : sifrost@naver.com

Fax. 063-288-8498

신청서 다운로드

www.jicc.or.kr(공지사항)

문 의 : 전북스마트쉼센터 담당자 구설이( T. 063-288-28496)